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일자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 D공사 설계용역
마. 추정금액 : 160,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PQ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 - 5290호, 2015. 11. 13.)이 적용됩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 방법
나. 평가서 제출 (1) 제출서류 ① PQ평가서(원본 1부 및 사본 2부) ② 실적증명서(원본 1부 및 사본 2부)
5.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건설용역과 - 5290호, 2015. 11. 13.)에 의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4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발주기관은 별표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기관이 공고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