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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22 2015고단487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09:26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카페 ‘C’ 잇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뒤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G”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6. 10:17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H”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C 잇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13:19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I”과 “G” 글씨체를 불특정 다수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C 잇 게시판에 각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시, 배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친고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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