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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227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적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6. 20:52경 위 장소에서 D협회로부터 음악 사용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작사 E, 작곡 F의 저작물인 G 외 D협회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하게 하여 위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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