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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5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0.부터 2017. 2. 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213,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8,342,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교부함으로써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피고 사건을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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