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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314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산업기계 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 북 남원시 D 소재 E 사업장 크략샤 설치공사현장에서 2016. 4. 8.부터 2016. 4. 29.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4월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32,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진정 취하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단, 피해 근로자 G은 H에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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