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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3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5. 1. 31.까지 관리과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체불 금품 15,246,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4 명의 체불 금품 합계 36,588,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 의견 : 공소 기각 선고 : 공소 기각 살피건대, 피해 근로자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 진정 취하 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처벌 희망의 사가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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