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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D의 2015년 8월 분 임금 잔액 800,000원, 2015년 9월 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3. 7.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후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4,432,5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진정 취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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