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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9 2016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임금 월 2,2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451,612원 합계 8,201,612원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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