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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24 2015고단1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이름으로 위 업소를 소개하며 여성 종업원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둠으로써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20:0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1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약 33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A으로부터 위 ‘F’ 업소를 인수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이름으로 위 업소를 광고함으로써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9:00경 위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J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I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13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7~8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만 원을 피고인이 취하고 나머지 4~5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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