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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4. 28. 선고 86구109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94]
판시사항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매월 10, 20,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판결요지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자가 거래의 편의에 의하여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증되는 이상 이를 두고 매입세액불공제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주식회사 동궁물산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6.3.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3(결정서),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갱정결의서와 재갱정결의서), 을 제14호증(확인서), 을 제15호증(가산세 내역), 을 제16호증(거래명세서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 및 오파업, 화공약품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정거래처인 소외 한국전해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염산 등의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거래의 편의상 1981. 1기분부터 1985. 2기분까지 10과세기간 동안 10일 단위로 하여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거래분은 10일자로, 11일부터 20일까지의 거래분은 20일자로,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은 말일자로 교부받아 각 기별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를 제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다음의 피고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6.3.2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별지목록 중 당초 1982.1기분은 22,552,480원, 1983.2기분은 21,626,570원, 1984.2기분은 872,860원이었으나 국세심판결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갱정되어 고시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 사이에 번거로움이 크므로 이를 덜어주고자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54조 에서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기간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화의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또 위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가 거래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상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여 투입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부담이 증명된다면,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엄격한 작성교부를 유도하는 측면만을 중시하여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허용함이 우리 법제가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고 또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는 점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일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일자가 거래의 편의에 의하여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증되는 이상 이를 두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에서 말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신섭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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