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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8구합1718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 상호 ‘B’, 사업장소재지 ‘포천시 C 외 1필지’, 업태 ‘임대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25. 위 B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0원, 매입세액을 19,854,528원으로 하여 19,854,528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매입세액 19,854,528원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7,601원을 제외한 나머지 19,836,927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급을 거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983,692원(=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19,836,927원 × 10/100, 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0.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천시 D, C 지상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에게 시공회사 알선 및 공사비 지급을 의뢰하였고, E은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228,700,000원을 시공회사 등에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E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은 각 시공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그 각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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