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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4565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다음에 “(당심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바닥 평활도 하자와 바닥 균열 하자는 하자보수방법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바닥 평활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바닥 균열 하자가 보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창고의 바닥 균열과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바닥 평활도 하자가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제21행의 “그다음 날부터”를 “그 다음날부터”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선행소송 항소심에서 2016. 9. 21.자 감정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감정사항 중 ‘이 사건 창고의 바닥 평활도 하자’를 ‘이 사건 창고의 바닥 균열 하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변경신청서를 2016. 9. 23. 송달받은 피고는 2016. 9. 29.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감정인 E은 2016. 10. 28. 기존 감정사항에 따라 이 사건 창고의 바닥평활도 하자보수비용으로 39,088,993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창고의 슬래브 및 기둥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여 추가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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