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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8 2015가단10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8,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부산 남구 B 토지상에 옹벽과 차량 정비를 위한 도크 등을 설치하고, 자동차 정비 및 세차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경 원고가 운영하던 세차장에 인접한 부산 남구 C에 지하 4층, 지상 19층의 오피스텔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가 시행하던 위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등 토공사의 영향으로 토사 압밀 및 누수현상, 부등침하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설치한 옹벽과 자동차 정비 및 세차장 부지의 바닥 및 도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라.

위 옹벽과 바닥 및 도크의 균열 보수를 위하여 15,458,67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균열 보수비 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비 15,458,6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옹벽 등에 발생한 균열 중 피고가 건물신축 공사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균열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균열과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건물 신축 공사와 균열 발생은 인과관계가 없거나 인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 D에 대한 감정보완 회신결과에는 '세차장 부지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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