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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150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0,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B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하니씨이엔씨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에 의거하여 시행사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아파트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6. 피고와 위 아파트 106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비 14,912,985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2017. 4.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로 14,912,985원이 필요한 점이 인정된다.

[아래 표의 하자 항목 1 내지 5, 6 내지 8, 10 내지 12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4. 25.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해당 하자 부분의 부분교체시 미관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전체교체비용으로 산정한다.] 순번 하자항목 하자보수비(원) 1 거실 및 침실의 온돌마루 음영(요철) 5,176,580 2 침실2 방문 교체 후 바닥마루 긁힘 및 간섭 발생 155,522 3 침실1 방문 하부 바닥마루 수평미흡 235,703 4 주방 및 거실 바닥 내부 빈공간 발생 335,204 5 거실 우측 가장자리 바닥 구배불량 212,624 6 주방 키큰장(붙박이장) 하부와 바닥 사이의 과도한 틈새 2,558,600 7 주방 키큰장(붙박이장) 상부와 천장 몰딩 이격(틈새) 8 주방 키큰장(붙박이장) 좌측 하부 문짝 개폐불량 9 공용욕실(욕실1) 벽타일 균열 36,070 10 침실1 바닥 들뜸 3,016,933 11 침실2 바닥 들뜸 1,512,527 12 침실3 바닥 들뜸 1,602,09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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