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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207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4,274,11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순번대로 1 내지 5항 채무 또는 금원이라 한다). 순번 차용일 원금 이자 지연이자 변제기 1 2011.5.11. 50,000,000원 연 14.4% 연 18% (2016.3.5.부터 연 12%) 2016.4.30. 2 2013.5.3. 10,000,000원 연 15% 연 18% 2016.2.29. 2016.9.29.(2016.3.26.수정) 2016.12.29.(2016.10.1.수정) 3 2013.5.3. 10,000,000원 〃 〃 〃 4 2015.1.26. 5,900,000원 연 12% 〃 2016.2.29. 5 2015.11.21. 12,000,000원 〃 〃 2016.4.30. 나.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피고 B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6. 2. 26. 2,500,000원, 2016. 3. 29. 2,500,000원, 2016. 10. 1.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2. 26.자 및 2016. 3. 29.자 금원 합계 5,000,000원은 위 4항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2016. 10. 1.자 금원은 위 2항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6. 12. 30. 원고에게, 위 2항의 남은 채무 원금 5,000,000원 및 위 3항의 채무 원금 10,000,000원을 합한 15,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일 2013. 5. 3., 이자 월 1.25%, 지연이자 월 1.5%, 변제기 2017. 3. 29.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 D은 원고에게 2017. 3. 28. 3,000,000원, 2017. 10. 20. 2,000,000원, 2017. 10. 22. 1,500,000원, 2017. 10. 24. 700,000원, 2017. 12. 29. 2,500,000원, 2018. 1. 25. 1,300,000원, 2018. 1. 31. 1,500,000원, 2018. 2. 23. 1,500,000원, 2018. 3. 23.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 중 2017. 3. 28.자 및 2017. 10. 20.자 금원 합계 5,000,000원을 위 2항의 나머지 채무 원금 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 합계 10,000,000원을 위 3항의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항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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