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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8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C’ 가맹점 개설을 권유받고 2018. 9. 19.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9. 26. 원고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9. 27. 원고에게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6.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그럼에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 제공일을 '2018. 9. 10.'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10.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와 이미 지급한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2018. 10. 17.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와 가맹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갑작스러운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①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1항 제50조(개점 전 해지 위약금 등) ① 개점 전 ‘을’(피고)의 단순 변심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지일 위약금 계약체결 후 3일 전 예치금의 30% 계약체결 3일 후부터 오픈 전 예치금의 80% ②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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