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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나2878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음) 원고 (가맹점) 계약일 계약기간 가맹금 가맹금 예치일 정보공개서 제공일 A (시흥점) 2017. 2. 13. 1년 15,400,000원 가맹비 11,000,000원 교육비 4,4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도 같다.

2017. 2. 13. 2017. 2. 13. B (김제점) 2017. 2. 17. 1년 15,400,000원 2017. 2. 23. 2017. 2. 17. 가.

피고는 ‘D’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은 2017. 3. 6. 각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2017. 3. 12. ‘F’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G’이라는 제목으로 ‘D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을 광고하고, 식용유를 과다 사용한다’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5조 제3항은 ‘갑[피고] 또는 을[원고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약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 A A: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 미만시 2개월분, 1년 이상~2년 미만시 4개월분, 2년 이상시 6개월분 영업일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2. 가맹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가맹금 반환의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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