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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8. 1. 24. 09:30 경 서울 종로구 혜화 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 185 서울대학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NEW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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