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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1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선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속도를 내 어 달리기 시작한 피해자 F( 여, 37세) 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45 경 인제 대학교 일산 백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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