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 오상 운 주식회사 소유의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1. 10:23 경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국립 서울과학 관 앞 도로를 혜화 로타리 쪽에서 창경궁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최고 속도 60Km /h 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제한 최고 속도를 18Km /h 초과한 78Km /h( 무인 단속 카메라 측정 속도)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1. 무인 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위반차량 사진 조회
1. 검사성적서
1. 피의차량 단속사진,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운행기록 계 첨부)
1. 피의차량 운행기록 지( 타 코 메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7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