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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9 2014가단219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692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3. 7. 16. ‘B은 원고에게 69,444,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2.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4타채7536호로 ‘채무자 B이 C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공사물품을 공급하고 공사를 하여 발생한, 고객들에게 가지는 공사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에 대한 금액 중 제3채무자 A 피고를 지칭한다. 명의의 광주은행계좌(D)로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금액 77,900,025원에 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물품 및 공사대금 반환채권[피고 명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하고 한다

)에 입금된 금원] 중 77,900,02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900,0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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