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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349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B로부터 투자금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55,526,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합1967,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이 채무자 B로부터 회수하여 보전조치한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27,688,831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3031,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9.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 대하여 추징보전하거나 회수한 재산은 원고를 포함한 사기 피해자들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추징보전은 부적법하여 B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27,688,8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압류명령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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