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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5080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건물중별지2도면표시1,2,3,4,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무상사용허가 및 전대 1) 서울특별시는 2006. 8. 21.경 동부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동부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5개층을 기부채납받았고, 2016. 9. 1.까지 동부건설에게 그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전대행위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행위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보고할 것’(허가조건 제10조 제5호) 등을 그 허가조건으로 하였다. 2) 동부건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와 지상 4층의 일부(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무상사용 종료일까지 전대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탁 등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 6. 2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주차장법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노외주차장으로서 행정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161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받았다. 2) 원고는 2017. 3.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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