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5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8. 17:30경 김해시 진례면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같은 시 진영읍에 있는 풍하갈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