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 수용 중이다
(2017. 9. 30. 형기종료). 【범죄사실】 E, F, G는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렌트업자에게 고급외제차를 렌트하여 이를 장물업자에게 넘겨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2. 6.경 차량을 빌리는데 명의를 대여해 줄 명의대여자를 H에게 부탁하였고, H은 I의 승낙을 받아 I을 F, E,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I은 2012. 6. 14. 15:00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교육청 앞에서 개인렌트업자인 피해자 J을 만나 “피해자에게 1일 사용료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차량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K BMW 328I 차량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I은 E, F, G에게 차량을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E, F, G, I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