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3 2015고단60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직장 동료였던 자인바, 2014. 11. 10. 22:00 경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는 방을 두 개 빌려 줄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5 경 아산시 D 소재 E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방을 하나만 빌렸고 피해자와 함께 306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 각자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0: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306 호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 (E 모텔 업주 상대 면접수사 및 CCTV 확인수사), CCTV 화면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 자간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에 들어가 바닥에서 TV를 보던 중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