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던 시점에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행위를 거절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써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직장 동료였던 사람인바, 2014. 11. 10. 22:00 경 피해자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는 방을 두 개 빌려 줄 테니 모텔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25 경 아산시 D 소재 E 모텔에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곳에서 방을 하나만 빌렸고 피해자와 함께 306 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피고인은 바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