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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이에 항고하였고, 항고까지 기각되자 이에 화가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C의 절도죄가 인정됨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강원 홍천군 D, 4호 ‘E 리조트’에서 F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계정(G)을 이용하여 ‘H’라는 카페의 ‘I’란에 ‘이게 절도일까요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C, 강원 홍천군 J 소재의 사건 외 K가 운영하는 ’L‘이라는 펜션 부지 내에 있는 ’M‘를 운영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가 보관 중이던 시가 2,450,000원 상당의 피규어 총 13점을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이렇게 가기 전까지 치밀하게 cctv 조작까지 하던 사람이 주변사람한테 물어보고 훔쳐갈 마음이 없었다 ..N는 공범인데 물건 차에 넣을 때 같이 넣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 훔쳐갔다고 합니까 왜 제 말은 하나도 안 믿고 훔쳐간 사람의 말은 다 믿어 주는거죠 』라고 게재한 뒤, C이 찍혀있는 CCTV 사진을 추가로 연이어 게재하며 『C이 나와 어떤 것들을 지시함』, 『갑자기 C..이 1번, 2번 카메라로 나옴』이라고 C의 구체적인 이름을 게재하여 C이 피규어를 훔쳐간 것처럼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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