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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제 가드레인 쇠기둥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05:55경 강원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이 판매를 위하여 그곳 노상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79,000원 상당의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를 피고인의 D 흰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을 절취하였다.

연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피해품 1 ’18.10.일자미상 새벽경 강원 홍천군 B C 미리 준비한 산소통으로 쇠기둥을 자른 후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5개(시가 미상) 2 ’19.3.6.02:00~06:00경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 정도(시가 279,000원 상당) 3 ’19. 3. 9. 02:00~06:00경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 정도(시가 279,000원 상당) 4 ’19. 3. 10. 02:00~06:00경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 정도(시가 279,000원 상당) 5 ’19. 3. 11. 02:00~04:00경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 정도(시가 279,000원 상당) 6 ’19. 3. 12. 05:55경 철제 가드레일 쇠기둥 약 30개 정도(시가 279,000원 상당)

2. 가스배관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가스보관 탱크실에서, 충전소가 휴업 중이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여러 개의 쇠파이프로 만든 후 피고인의 D 흰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여러 개의 쇠파이프로 만든 후 같은 달 18. 06:00경 위와 같이 절단하여 놓은 가스 배관을 피고인의 D 흰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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