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0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1. 2.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영 연기 대상 여부, 확인서 첨부 및 피의자 유선진술)

1.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피고인이 재차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