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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6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 울산 남구 C, D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8.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한이 지나기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및 명단, 국내등기/소포유편조회,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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