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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2 2017고단1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룰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9: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비산 대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비산 사거리 쪽에서 서 안양 우체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 때마침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 운전자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8. 18:50 경부터 같은 날 19:04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3회, 중앙선 침범 1회,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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