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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0 2017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성광 교통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05: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사거리 교차로를 비산 삼성 래미 안 아파트 방면에서 부흥 고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부흥 고삼거리 방면에서 비산 대교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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