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3:32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포 남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159km 지점 부근에서 같은 고속도로 하행 144km 지점 부근까지 약 15km에 걸쳐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 지르기방법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수 회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