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 8.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1996년 제5398호로 ‘원고는 1996. 8. 6.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기한과 방법으로 1996. 9. 25.부터 1997. 1. 25.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1997. 2. 25. 1,550만 원을, 1997. 3. 25.부터 1997. 7. 25.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1997. 8. 25. 1,5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174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6.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6. 9.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6. 5.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