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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7가단206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64,135원과 그 중 97,672,278원에 대하여 1996. 11. 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갑1호증의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1995. 5. 16. 피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신용보증을 하고, 1996. 11. 7. 제일은행에게 108,428,08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7517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110,464,135원과 그 중 97,672,278원에 대하여 1996. 11. 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7.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23.까지는 연 15%, 200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464,135원과 그 중 97,672,278원에 대하여 1996. 11. 7.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7.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12. 23.까지는 연 15%, 200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표청산인 B는, 피고 법인은 2004. 12. 4. 청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B 개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07하면9794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법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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