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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4059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24,604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 12, 13,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1997가단22048호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997. 10. 2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5.부터 1997. 7.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1997. 11. 8.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천안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06. 11. 24. 35,843,888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이 사건 판결 주문에 따른 배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71,568,492원{1,602,739원(30,000,000원에 대한 1996. 7. 5.부터 1997. 7.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미만 버림) 69,965,753원(30,000,000원에 대한 1997. 7. 30.부터 2006. 11. 24.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미만 버림)}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5,724,604원{원금 30,000,000원 지연손해금 35,724,604원(71,568,492원 - 35,843,888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1. 2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은 1997. 11. 8. 확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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