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단13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23.부터 1996. 9.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피고 B :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1,914,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23.부터 1996. 9.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7.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