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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26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제2행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1굴삭기‘라고 한다)’ 및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2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망 C(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H’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D의 처(妻)로서 망인의 며느리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I과 D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이후 I은 2017. 11. 1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4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D는 2017. 11. 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원고의 부(父)인 J은 K를 운영하는 소외 L에게 2012년 1월경 이 사건 1굴삭기를 월 임료 25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2굴삭기를 월 임료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L은 2012년 10월경 이 사건 각 굴삭기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1대당 6,000만 원)인 이 사건 굴삭기들을 합계 4,000만 원(1대 당 2,000만 원)에 망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L은 2013년경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371, 2013고단2918(병합)호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업무상횡령죄) 및 그 외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104호 사건에서 2013. 11.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2. 7.경 확정되었다). (3) 망인은 2013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76호로 "중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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