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제2행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1굴삭기‘라고 한다)’ 및 ‘F 굴삭기(이하 ’이 사건 2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소외 망 C(G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H’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D의 처(妻)로서 망인의 며느리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I과 D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이후 I은 2017. 11. 13.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6400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D는 2017. 11. 8.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167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원고의 부(父)인 J은 K를 운영하는 소외 L에게 2012년 1월경 이 사건 1굴삭기를 월 임료 250만 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2굴삭기를 월 임료 250만 원에 임대하였다.
L은 2012년 10월경 이 사건 각 굴삭기들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1대당 6,000만 원)인 이 사건 굴삭기들을 합계 4,000만 원(1대 당 2,000만 원)에 망인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시가가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7,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L은 2013년경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371, 2013고단2918(병합)호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업무상횡령죄) 및 그 외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104호 사건에서 2013. 11.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2. 7.경 확정되었다). (3) 망인은 2013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76호로 "중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