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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675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24. 피고가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1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방문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수도시설과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를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수도시설과 배수시설(또는 배수구)이 있으나 장판, 마감재 등으로 인하여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상가건물에 싱크대를 설치하러 온 설비업자 D을 통해 이 사건 상가건물에 배수구 등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전차하려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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