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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547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5. 피고로부터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순천시 D 임야 59,4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7970분의 200 지분을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위 D 임야 59,405㎡는 2016. 3. 7.경 5개의 필지로 분할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위 지분은 순천시 C 임야 16,529㎡ 중 179700분의 7192 지분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를 평당 23만 원에 매입하면 이 사건 임야는 1년 이내에 개발되어 평당 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피고로부터 유발된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하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 제1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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