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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163
급수의무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원고는 서귀포시 B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2)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지역 일대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급수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아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빗물 내지 농업용수로 생활하여 왔다.

나. 원고의 12차 급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치 1) 원고는 2013년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고 주택 일대에 상수도 배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다가 2015. 7. 29.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라 피고에게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급수공사비를 92,791,6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15. 9. 15. 원고에게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급수공사비는 피고의 재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다가 2016. 5. 16. 피고에게 재차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공사비를 78,200,100원으로 다시 산출한 다음, 2016. 5. 24. 원고에게 재차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위 금액을 급수공사비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3차 급수공사 승인신청과 피고의 조치 1) 원고는 위와 같이 부과된 급수공사비의 납부를 거부한 채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급수설비 공사비만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7. 5. 다시금 피고에게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7. 27. 원고에게 '기존에 고지된 급수공사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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