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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004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쑥뜸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5. 2. 24.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상가 3층 중 301-A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4.부터 2017. 4. 3.까지,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5. 4.분 차임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바닥에는 수도관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쑥뜸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배수관이 막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체하게 되면 다른 층 점포의 벽에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배수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배수시설은 쑥뜸업소의 필수적인 시설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배수시설을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였다. 2) 설령 원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배수시설이 필수적인 쑥뜸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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