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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6고단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즉시 항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의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위 벌금형 집행을 담당한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2015. 12. 22. 피고인에게 벌과금 납부 독촉 서( 납부 기한: 2016. 1. 5. )를 발부하고, 2016. 1. 8. 피고인의 B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8. 13:17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C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D에게 “ 진행 중인 사건에 무슨 벌금이냐

” 고 항의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 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계속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위 C 사무실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벌금형 집행을 거부하다가,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위 C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검찰수사관 D에게 “ 자신은 납부명령이나 독촉에 관련된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벌금을 돌려 달라, 분납하게 해 달라” 는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같은 C 사무실의 총무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 E로부터 “ 공무에 방해되니 나가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수회 받고 이에 불응하면서 위 독촉 등 우편물 송달 내역이 기록된 종이로 E의 얼굴을 3~4 회 치고, 휴대폰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밀어붙이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 팔을 휘둘러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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