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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28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원심 판시 제 2 항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피해자 지원금 상당액 (6,971,650 원)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이 피해자에게,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범죄 피해자 경제적지원 심의 위원회의 2017. 7. 13. 의 결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 5,158,690 원 및 2017. 9. 14. 의 결에 따라 지급한 치료비 1,812,960원( 총 6,971,650원 )에 관하여 위 검찰청이 피고인에게 각 내용 증명으로 동액 상당을 위 검찰청에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각 해당 금액을 위 검찰청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위 금원의 납부 경위나 납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의 납부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을 납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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