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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28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 몽둥이...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6.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납부 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1일 유치금액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7. 9. 11.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장 유효기간 (2020. 6. 26.) 이 임박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 재산형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 검찰청 B 소속 검찰 수사관 C, D는 2020. 6. 23.에 이르러 피고 인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벌금 납부 독촉 및 유치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3. 13:15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벌금 납부 독촉 및 유치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대전지방 검찰청 B 소속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 C( 남, 29세) 과 D가 공무원 증 및 형집행 장을 제시하며 “ 미납 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니 가급적 벌금을 납부하시라.

” 고 권유하자 “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희 공무원들이 잘못을 하는 것이다” 라며 욕설과 함께 손을 들어 이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시키고, D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함을 경고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촬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지금 너를 패 죽이려는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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