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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6487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카드(당시 상호는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였다. 이하 ‘우리카드’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대금이용대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2003가소2231011)를 제기했다.

우리카드는 2003. 11. 7. “피고는 우리카드에게 15,109,456원과 그중 14,478,431원에 대하여 200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우리카드는 2013. 6. 21. 이 사건 채권의 2013. 5. 31. 기준 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원고는 2013. 12. 31. 우리카드를 대리해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294,026원[= ① 이 사건 채권 원금 14,478,431원 ② 2003. 8. 15. 이전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1,025원 ③ 2003. 8. 15.부터 2013. 5. 3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4,024,709원{= 14,478,431원 × (9년 289일/365일) × 연 24%, 원 미만 버림} ④ 2013. 5. 31.부터 2013. 11. 18.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59,861원(= 14,478,431원 × 172일/365일 × 원고 내규에 따른 연 17%)]과 그중 14,478,43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3. 5. 30.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40,513,331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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