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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나216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67,391원 및 그 중 4,950,938원에 대하여 2014. 2. 14...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평화카드 주식회사는 2001. 4. 21. 피고에게 카드번호 ‘B’인 ‘현대자동차카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4,950,938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평화카드 주식회사는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로 흡수되었다). 나.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10. 25.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대금 4,950,9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3633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위 법원은 2004. 3. 11. “피고는 원고에게 5,430,354원과 그 중 4,950,938원에 대하여 2003.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사실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2014. 2. 13.자 기준으로 원금 4,950,938원이 잔존하고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5. 30.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14,221,527원이며, 2013. 5. 31.부터 2014. 2. 1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594,926원이고(원리금 합계 19,767,391원 = 원금 4,950,938원 연체이자 14,221,527원 연체이자 594,926원),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이율은 연 17%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9,767,391원 및 그 중 원금 4,950,938원에 대하여 확정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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