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2. 5. 3. 20:00경 부산 남구 D캠퍼스 (구)도서관 4층 5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문화상품권, 학생증, 교통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누리안 전자사전 1대를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2. 20:00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삼성은행 체크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신한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아버지 명의 부산은행 BC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4. 19:00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시오 계산기 1대를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17. 20:00경 제1의 가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무용 계산기 1대를 제1의 가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5. 18. 17:30경 부산 남구 D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