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선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일행들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분리시키려고 하자 “씨발놈아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이 계속하여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01:1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정선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너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너네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2』 피고인은 2018. 12. 13. 00:50경 강원 정선군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영상 첨부) 『2019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